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하는 지자체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해당지역
-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를 벌여 조건에 충족할 시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얻게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혜택
- 피해주민 :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제외, 공공요금 감면 등
- 피해복구비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50 ~ 80% 국비 부담
-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정부는 추석을 고려하여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특별대난지역 선포가 우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실질적인 재산에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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