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아기 간호사 실수로 약물 과다투입되어 숨진 사건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약물을 과다 투약하여 13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수간호사는 의료사고임을 알면서도 담당 의사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된 영아 유림이는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제주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도착 당시만 해도 해열시트를 붙인 채 주변을 두리번 거릴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병원 도착 13시간만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사유는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에 주사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위급한 사실에 대해 과다투여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고 있는 엄마에게 '기도하겠다'는 시답지도
않는 소리를 했다고 하죠..
결국 아이는 병원에 온지 36시간 만에 약물 과다투입으로 인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약물
과다투여 사실에 대해 담당 의사는 3일 뒤에 알게 되었고 부모는 3주 뒤에 해당 사실을 통보 받았
다고 해요. 수간호사는 아이 부모와의 통화에게 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며 의료사고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 실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 과실치사혐의와 수간호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상 간호사의 수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어려움 중에 근무하시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사님들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님들을 비판하
고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죠.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담당간호사와 수간호사가 과다투여 사실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조속히 알렸
다면 조금이나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아이
하나가 갑작스럽게 즉상이 심해진 것이라면, 담당의사나 그 윗선 사이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문제이겠지만,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사건 발생 초부터 보고되었다면, 병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가설을 생각하며 이번 사건에 관한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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